반응형 비상계엄1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계엄에 관한 내용을 제4장 "정부"에 포함된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 제77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헌법 제77조 전문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선포, 종류, 권한, 그리고 국회의 통제 등 계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규정합니다. 헌법 제7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대통령은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제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행정권, 사법권의 일부를 군이 행사할 수 있다. 제4항: 계엄을 선포한 때.. 2024.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