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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엄격한 법적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 탄핵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1. 헌법적 근거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의 근거는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등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소추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소추를 제안할 수 있다.
- 탄핵소추 의결 요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탄핵소추 후 권한 정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의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소추의 의결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2.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 탄핵소추 발의: 발의 요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전체 의원의 50% 이상) 동의로 발의됩니다.
- 발의 사유: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탄핵소추 의결: 의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총 300명 기준, 최소 200명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 의결 내용: 탄핵소추의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 결과: 탄핵소추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2단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 심판 청구: 국회의장은 의결서 송부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합니다. 탄핵소추의 구체적 사유를 국회 측에서 설명하고,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며, 증거를 조사하고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 탄핵심판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 심판 결과: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모든 권한과 직위가 상실됩니다.
- 기각: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해제되고 즉시 복귀합니다.
3. 탄핵 인용의 효과
- 대통령 파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이후 5년간 공직 출마가 금지됩니다.
- 보호 조치 상실: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연금 지급 등 혜택이 일부 제한됩니다.
- 형사 책임: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재직 중 면책되었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탄핵 관련 법령
- 헌법 제65조: 탄핵소추의 사유와 절차.
-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는 재임 중에도 소추 가능).
-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절차.
- 제134조: 탄핵소추 의결 후 국회의장의 의무(헌법재판소 송부). 헌법재판소법 제48조~53조: 탄핵심판 절차와 요건.
- 제53조: 탄핵 인용 요건(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5. 탄핵 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사유: 선거법 위반 논란과 권한 남용 혐의.
-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 대통령 직무 복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사유: 헌법과 법률 위반(국정농단 사태).
- 과정: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인용.
- 결과: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인용 사례.
6. 탄핵의 의미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는 고위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의 준수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